제2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및 제28조의2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24조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26조이 법령제27조이 법령제27조의2이 법령제27조의3이 법령제28조이 법령제28조의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다음 조 제29조의2협의회의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