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방위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민방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재정상의 조치 다음 조 제6조중앙민방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