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민방위기본법

법령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방위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20.12.22>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⑤ 제3항에 따른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및 영화상영관 중 민방위 경보 대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