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5조(민방위 훈련)민방위기본법

법령 민방위기본법

제25조(민방위 훈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방위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주민은 제1항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