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기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기상청장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측과 그 조사ㆍ연구
2.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한 예보와 이에 대한 지도
3. 기상측기의 설계ㆍ제작ㆍ검정ㆍ수리 또는 조정 등
4.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5.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협력, 지식 보급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