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1장 총칙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상공회의소법

제1장 총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공회의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

2. 상공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상공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4. 상공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간행

5. 상공업에 관한 지도ㆍ교육 및 거래의 중개ㆍ알선

6. 상공업에 관한 증명ㆍ검사와 감정(鑑定)

7. 상공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檢定)

8.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협조와 조정

9. 상사중재(商事仲裁)와 관련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

10.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복리 증진

11.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ㆍ알선

12. 전시장, 연수시설 등 상공업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13. 경제윤리의 확립과 상도의(商道義)의 앙양

14. 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협력

15. 직업능력개발과 교육ㆍ훈련

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附帶)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