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14조(회원 등의 의무)제2절 회원

법령 상공회의소법 제2장 상공회의소제2절 회원

제14조(회원 등의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공회의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원과 특별회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