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15조(탈퇴)제2절 회원

법령 상공회의소법 제2장 상공회의소제2절 회원

제15조(탈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공회의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5조(탈퇴) 2단 1 · 3단 4

② 회원과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과 특별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

2. 사망하거나 해산한 때

3. 파산한 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