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노동감독관의 권한 다음 조 제28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