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1조 과태료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정부의 지원 다음 조 제26조노동감독관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