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운영규칙 다음 조 제24조정부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