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8.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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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9. 18.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15어절

삭제추가
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수소경제 육성 및 재생에너지수소 개발ㆍ이용ㆍ보급안전관리에 촉진법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제2조제6호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연료의 에너지를변환을 사용하여통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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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847@2026-09-18

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2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