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현행 (2026-10-29) 2025. 2.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23.2.28, 2025.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 예정 연월일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 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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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2. 28.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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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그 사본을서류를 첨부하도록첨부하게 하여야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23.2.28, 2025.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 예정 연월일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 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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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549@2025-02-28

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23.2.28, 2025.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 예정 연월일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 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