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개별소비세법제29조 ① ②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서식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