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가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5.8.28>
② 제1항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연도별 전체 주택건설 호수(戶數)의 100분의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5 (2단)
이 법령제4조 ←①이 법령제39조 ←①이 법령제40조의2 ←①이 법령제40조의3 ←①이 법령제40조의4 ←①이 법령제40조의5 ←①이 법령제40조의6 ←①이 법령제40조의7 ←①이 법령제40조의8 ←①이 법령제40조의9 ←①이 법령제40조의10 ←①이 법령제40조의11 ←①이 법령제40조의12 ←①이 법령제40조의13 ←①이 법령제40조의14 ←①이 법령제40조의15 ←①이 법령제40조의16 ←①이 법령제40조의17 ←①이 법령제41조 ←①이 법령제43조 ←①이 법령제43조의2 ←①이 법령제44조 ←①이 법령제45조 ←①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35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