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제5장의2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5장의2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제40조의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의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에서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5.8.28, 2018.3.1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사업법」 제42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하여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