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5(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2조의2 ①이 법령제12조의3이 법령제12조의4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의4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다음 조 제12조의6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