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법」 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조의2 외국인투자기업…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다음 조 제11조의2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