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56조(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제5절 재판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5장 소송절차제5절 재판

제56조(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