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 법원사무관등은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이 있는 날부터 1주 안에 그 조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의2상소에 대한 고지 다음 조 제57조화해권고결정서의 기재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