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①법 제194조제1항, 제3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5.6.29>1. 법원게시판 게시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송달한 때에는 그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민사집행규칙제22조의2 공정증서정본등… 다른 법령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송달통지 다음 조 제55조종전 변론결과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