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부본제출의무 등)①송달을 하여야 하는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문서의 전자파일을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법원에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변호사 사이의 송달 다음 조 제49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