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발송의 방법) 법 제185조제2항과 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조송달서류의 교부의무 등 다음 조 제52조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