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30조(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제1절 변론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5장 소송절차제1절 변론

제30조(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법 제136조 또는 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나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에 재판장 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조치나 처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