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25조(소송비용의 지급 요청)제3절 소송구조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4장 소송비용제3절 소송구조

제25조(소송비용의 지급 요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소송비용의 지급 요청)

①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증거조사나 서류의 송달을 위한 비용, 그 밖에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할 소송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면이나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경비출납공무원에게 그 소송비용의 대납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