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 법 제500조제1항 또는 법 제501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정지 등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3조제권판결의 공고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