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 제144조(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 법 제500조제1항 또는 법 제501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정지 등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전제5편 공시최고절차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