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제권판결의 공고) 제권판결의 요지를 공고하는 때에는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4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2조공시최고의 공고 다음 조 제144조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