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이송신청의 방식)①소송의 이송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②이송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소송절차의 정지 다음 조 제11조이송결정에 관한 의견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