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0조(이송신청의 방식)제2장 법원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2장 법원

제10조(이송신청의 방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소송의 이송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②이송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