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보통재판적) 법 제3조 내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보통재판적으로 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소송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 다음 조 제7조관할지정의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