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8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제3장 등록과 개업

법령 관세사법 제3장 등록과 개업

제8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