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등록기간의 연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제6조제2항의 퇴직공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6조 ②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2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11조 전보된 사람 등…이 법령제14조의4 주식의 매각 또…이 법령제22조 징계 등이 법령제30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다음 조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