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