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비밀엄수)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제14조(비밀엄수)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