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제14조의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의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ㆍ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3. 심사과정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에 관한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