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제14조의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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