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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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의 체결 사실을 신고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