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제40조(시효의 중단)제2절 금융분쟁의 조정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금융소비자 보호제2절 금융분쟁의 조정

제40조(시효의 중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시효의 중단)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