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제35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제2절 금융분쟁의 조정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금융소비자 보호제2절 금융분쟁의 조정

제35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