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조정의 효력) 양 당사자가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6조 ⑤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다음 조 제40조시효의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