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제30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30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31, 2015.2.3>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 제8조의4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③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