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제32조(과태료)제8장 벌칙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32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31, 2014.1.28>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1의2.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3.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31, 2014.1.28>

1.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8조의4제7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명령이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4. 삭제<2017.11.28>

5. 삭제<2017.11.28>

6. 삭제<2017.11.28>

7.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ㆍ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12.31, 2010.5.31, 2025.10.1>

④ 삭제 <2008.12.31>

⑤ 삭제 <2008.12.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9.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31, 2014.1.28>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1의2.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3.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31, 2014.1.28>
1.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8조의4제7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명령이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4. 삭제<2017.11.28>
5. 삭제<2017.11.28>
6. 삭제<2017.11.28>
7.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ㆍ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12.31, 2010.5.31, 2025.10.1>
④ 삭제 <2008.12.31>
⑤ 삭제 <2008.12.3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07@2025-10-01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31, 2014.1.28>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1의2.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3.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31, 2014.1.28>

1.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8조의4제7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명령이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4. 삭제<2017.11.28>

5. 삭제<2017.11.28>

6. 삭제<2017.11.28>

7.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ㆍ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12.31, 2010.5.31, 2025.10.1>

④ 삭제 <2008.12.31>

⑤ 삭제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