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9장 등기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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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국해운조합법

제9장 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해운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조합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지역

4.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5. 설립인가 연월일

6. 이사ㆍ감사의 성명과 주소

7. 존립 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