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설립등기)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청산 다음 조 제45조설립등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