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조합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조합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운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회장은 조합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조합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조합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운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회장은 조합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