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면세) 정부는 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국고 보조 다음 조 제38조조합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