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① 조합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과 다른 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②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규정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조 ① ←①이 법령제6조의2 ②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결산 다음 조 제35조사용료와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