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어선의 조사ㆍ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의9보증보험 가입 등 다음 조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