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2조(어선의 조사ㆍ연구)제6장 어선의 연구ㆍ개발

법령 어선법 제6장 어선의 연구ㆍ개발

제32조(어선의 조사ㆍ연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어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