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표준어선형을 개발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어선의 조사ㆍ연구 다음 조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